설립목적
구체육회는 체육활동을 범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의 체력향상과 본회에 가입한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하여 구민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향상 생활체육 진흥
지역사회건설 체육단체 지원·육성
설립일
2016.03.31 문화관광부 승인으로 광산구체육회로 명칭변경
단체연혁
설립근거
2015.03.27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법률 제13246호)
설립목적
구체육회는 체육활동을 범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의 체력향상과 본회에 가입한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하여 구민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고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